더피알 매거진

[시민 여론] “국내 가사 도우미 생존 위협” 반대 목소리

“김경 시의원, 국내가사도우미 생존 위협에도 오세훈 시장 외국인가사도우미에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 지원”

  • 기사입력 2023.08.03 10:42
  • 최종수정 2023.08.03 18:02
  • 기자명 한민철 기자
지난달 1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1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외국인 가사인력 도입 전문가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피알=한민철 기자 | 서울시가 연말부터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한다. 비교적 경제적 부담을 덜며 가사·육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외국에서 싼 가격으로 사람들을 들여오려는 행태는 너무 근시안적 정책 설계”라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국내 가사 도우미 생존 위협에도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이 올 연말부터 서울시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 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최소 6개월간 서울의 맞벌이·한 부모 등 가정에서 최저임금 이상인 약 200만 원의 임금을 받고 일하게 된다.

김경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가사·육아 서비스 이용 대상은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정부가 인증하는 기관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기관이 배정한 가정에 노동자가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임금은 내국인과 같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추가로 예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외국인 노동자의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 의원실은 “현재 국내 가사 도우미들은 생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가사 근로자 29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112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약 43% 급감했다. 이중 74%는 방문 가정이 줄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에 응한 주민 A씨는 “경기가 좋지 않아 가사 도우미를 더 이상 쓰지 않고 가족이 가사를 분담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사 도우미의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 의원실은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회원 113명에게 물었더니 12명(10.6%)만 지원금을 받았고 미지급자 중 31.3%는 소득 감소 기준에 미달이었다”며 “22.9%는 소득 감소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가사 근로자들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7%는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사와 육아를 지원하는 아이돌보미도 비슷한 실정이다. 

김경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3,659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449명의 아이돌보미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395명이 퇴직했다”며 “신규 채용자의 숫자에 맞먹을 정도로 일을 그만두고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열악한 처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비 지원도 되지 않아 하루에 두세 집에 가면 시간당 5,000원도 되지 않는다는 아이돌보미분들의 호소가 있다”며 “지난 회기에 아이돌보미 교통비 지원을 서울시에 증액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가사서비스를 산업과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분야로 여긴다. 일본과 홍콩은 노동관계법에 가사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고, 미국은 지난 2010년 가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유럽은 대개 정부 주도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관리한다. 프랑스와 벨기에는 가사서비스 바우처를 발급하고 이용금액의 30~50%를 세액공제 해준다. 기업이 바우처를 구입해 직원 복지를 위해 제공할 수도 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중년 여성 노동 대기층이 두텁고, 실제로도 많은 중년층이 청년 못지않게 구직활동 중”이라며 “막상 중년 여성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 나이도 문제지만, 가사에 전념하느라 경력이 단절돼서 자신에게 마땅한 일을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중년 여성이 자녀를 양육한 경험으로 가사·육아도우미를 선택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사회적 인식과 급여 수준 측면에서 선택의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사업이 자칫 국내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돌봄 시장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우선 가사·육아 도우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보통의 직업군으로 만듦과 동시에 국가의 공공서비스로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든든한 보육지원책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에 대해 “당장 필요하니까 외국에서 싼 가격으로 사람들을 들여오려는 행태는 너무 근시안적 정책 설계”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에 대해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세다. 제가 지난해 제안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지만 비판론도 존중한다”며 “다만 제안 취지를 다시 돌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만∼500만 원이 들고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하게 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 오 시장은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 보자는 것이었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많은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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