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에듀윌, ‘단기합격’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 제재

에듀윌, 할인행사 기간 만료 후에도 할인 진행
공정위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 광고, 실제 10명만 응답한 결과”

  • 기사입력 2024.07.04 15:22
  • 기자명 한민철 기자

더피알=한민철 기자 ㅣ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됐다. 

에듀윌이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공정위
에듀윌이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4일 전자상거래법 위반의 이유로 에듀윌에 시정명령 및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에듀윌이 공기업 등 취업 대비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광고 마감일이 지나도 할인행사를 진행함에도 해당 광고 마감일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라며 “객관적이거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 합격했다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지난 2022년 2월 28일경, 사이버몰을 통해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한 10만 원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2022.3.2.까지만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이 지난 후인 같은 해 3월 7일과 3월 11일까지 반복적으로 동일 상품에 대해 같은 내용의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광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에듀윌의 ‘단기합격’ 등 광고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부터 4월 26일까지 사이버몰에서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단기합격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에듀윌의 온라인 취업 강의를 수강한 90%의 수험생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합격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라며 “단기합격 광고의 경우 에듀윌 취업 강의 수강생 중 단지 10명 만이 응답한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으로 대표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10명 중 9명’이라는 문구가 에듀윌 강의 수강생 중 10명 만이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해당 설문조사의 내용도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실제 취업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3개월 내 단기합격’ 등과 같은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적발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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