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O 키우려면 ‘도피’라도 해야 하나
O2O 키우려면 ‘도피’라도 해야 하나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09.2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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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틀에 스타트업 모델 맞추는 실정…“문제는 정부의 이해부족과 전략부족”
국내 규제에 막힌 스타트업들이 어쩔 수 없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국내 규제에 막힌 스타트업들이 어쩔 수 없이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지만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는 왜 우버, 에어앤비, 넷플릭스 같은 혁신적 기업들이 안 나올까. 작은 시장 규모와 주입식 교육의 폐해,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시작부터 규제의 벽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불법과 합법 사이에 묶여 있는 스타트업계 현황을 점검한다.

① 규제 늪에 빠진 스타트업
② 현실과 괴리 큰 O2O 비즈니스 
이해관계자의 동상이몽

[더피알=이윤주 기자] 새롭게 등장하는 스타트업 중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하는 곳들이 많다. 하지만 기존 산업을 위해 제정된 규제의 틀에 비즈니스 모델을 맞추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종종 엇박자가 생긴다.

식품유통플랫폼 ‘마켓컬리’의 핵심 사업모델은 전국의 품질 좋은 신선식품을 집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지난해 말 유명 가게들과 연동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곧 접어야 했다.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저촉됐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법령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마켓컬리와 손잡은 소규모 가게들도 온라인 판매를 위해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아야만 했던 것. 여기에는 독립된 공장, 포장실, 창고 등 제조 설비를 갖추고 품목별로 일일이 제조허가를 받는 등의 영세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 포함돼 있다. 결국 이들 제품들은 불가피하게 플랫폼에서 삭제됐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마켓컬리는 또 다른 스타트업인 오버더디쉬와 손잡고 기준에 맞는 적정 시설을 갖춘 오프라인 매장 ‘성수연방’을 열었다. 이 공간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셰프가 자신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 규제를 뛰어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 중고차거래 스타트업 헤이딜러는 불법 사업장이 될 뻔했으나 아슬아슬하게 빗겨난 케이스다. 2015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규제 당국은 온라인 중고차 경매 사업자도 오프라인 경매 사업자와 동일하게 1000평의 주차장과 100평 이상의 경매실 등의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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