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vs 카풀’ 2라운드…스타트업계서 대기업으로 번져
‘택시 vs 카풀’ 2라운드…스타트업계서 대기업으로 번져
  • 이윤주 기자 (skyavenue@the-pr.co.kr)
  • 승인 2018.10.05 14: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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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 출시에 택시업계 거세게 반발, 시간대-하루 운행 횟수 입장차 커
카카오 T 택시 서비스를 지원하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 출시를 예고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출처: 공식 홈페이지

[더피알=이윤주 기자]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스타트업 풀러스, 차차 등이 택시업계 반발을 사며 비즈니스 확장에 제동이 걸린 데 이어, 이번엔 출시 예정인 카카오 모빌리티 카풀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반복되는 문제이니 만큼 교통 O2O(Online to Offline) 활성화를 위해 일단 제도나 관련 법규부터 정확히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뒤늦은 규제로 발목 잡힌 스타트업…남 얘기 아니다

카카오는 그간 택시 호출 어플 ‘카카오T 택시’를 통해 운송 서비스를 지원해왔다. 그러다 지난 3월 ‘2018 카카오모빌리티 미디어데이’에서 택시-카풀 서비스 연동 계획을 밝히며 사업 확장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이들을 동승시켜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 혼잡을 막겠다는 것이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어플 ‘럭시’를 인수한 것도 이런 배경과 닿아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택시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카풀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카풀 서비스가) 택시를 침해하기보단 보완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의 이같은 움직임에 당장 택시업계가 들고 일어섰다. 지난 4일부터 판교 카카오 사옥 앞을 포함해 서울 일대에서 “카카오를 몰아내자” “서민택시 파탄주범”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집회를 시작했다. 오는 18일에는 택시기사 3만명이 하루 동안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시위를 계획 중이다.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IT 기업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IT 기업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반대하며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택시업계는 카풀 비즈니스가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풀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출퇴근 예외 조항’(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81조 제1항 제1호)이 아예 삭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반면, 카카오를 비롯한 카풀 시장 진출 업체들은 서비스 허용 뿐 아니라, 가능 시간대와 하루 운행 횟수까지 현실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연근로제 도입 등으로 기존 출퇴근 시간대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카풀 서비스를 24시간 허용하되 카풀 운전자당 하루 두 차례 운행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했지만, 카풀업계에서 ‘횟수 제한’을 문제 삼아 결국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렇듯 풀러스, 차차크리에이션, 콜버스 등 카풀 스타트업이 겪은 근본적 문제가 이제는 대기업 카카오에도 번진 모양새다. 다만,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우리는 카카오와 별개의 회사로,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 조금 큰 스타트업일 뿐”이라며 “(지금 얘기되는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업계 공통의 의견이다”고 강조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카풀업계 한 관계자는 “(승차 공유 비즈니스를 도모한) 한 기업은 5개월 만에 사업 철수하고, 어떤 기업은 70% 대량 해고하고, 또 다른 기업은 카카오에 인수되긴 했지만 서비스가 불투명하다”며 “법을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완화해서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빨리 방안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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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건일 2018-10-05 19:33:04
법제처와 헌법재판소는 허가받지아니한 유상운송의 금지와 충돌하는 출퇴근시간 유상운송허용내용의 서로 충돌하는 조항을 올바로 정비하라 출퇴근시간의 법적범위시간지정도 없고 24간내내 가능한것이라면 허가받지아니한 유상운송행위와 뭐가 다르단말인가? 헌법재판소는 어서 손봐라. 그리고 출퇴근시간 예외조항생겼던게 옛날 it가 발달하지 않은시기였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이 생겨서 이조항은 손볼필요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