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갑질 대처법: 연말 특집편
기자 갑질 대처법: 연말 특집편
  • 양재규 (eselltree92@hotmail.com)
  • 승인 2019.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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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규의 피알Law] 뜬금없는 대표 저격, 사심 담은 비방보도…법원 판단은?

[더피알=양재규] 현실에서 갑질 기사와 정당한 비판 기사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비판인지, 아니면 보복성 기사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법원에서 보복성 기사로 인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다. 보복의 이유는 다양하다. 사무실로 찾아가 기사에 항의했더니 그것을 그대로 기사화한다. 광고를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돌아가서 수년 전 있었던 회사 대표의 성추행을 다른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 슬쩍 끼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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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기사들이 보복성 갑질 기사라는 것을 당사자들은 다 느끼지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기 마련이다. 언론은 늘 기사로 인한 책임이 거론될 때마다 ‘전가의 보도’ 마냥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들이밀곤 한다. 판결로 명확히 드러난 언론의 갑질 보도의 행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017년 8월 2일자 ‘‘아수라장’ 교육계, 스승부터 교육기업 대표까지 성추행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는 A회사의 전 대표이사 B가 2014년에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에서 다룬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B는 2016년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허위는 아닌 것이다. 문제는 해당 언론사가 왜, 갑자기, 그 시점에서 A기업의, 그것도 전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냐는 것이다.

기사가 나가기 2주 전이었던 2017년 7월 19일,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은 A사를 방문해 홍보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B 성추행 관련 기사를 삭제했으니 그 대가로 1년에 2회, 회당 200만원의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노골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광고를 안 줄 경우 B 사건을 다시 기사화해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식의 암시를 줬다.

하지만 A사는 언론사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틀 뒤 편집국장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편집국장은 졸지에 피의자 신분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해당 언론사는 8월 2일 문제의 성추행 기사를 보도했다. 참고, 편집국장의 공갈미수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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