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피알=양재규] 현실에서 갑질 기사와 정당한 비판 기사는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다. 이것이 과연 정당한 비판인지, 아니면 보복성 기사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법원에서 보복성 기사로 인한 언론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선고된 바 있다. 보복의 이유는 다양하다. 사무실로 찾아가 기사에 항의했더니 그것을 그대로 기사화한다. 광고를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돌아가서 수년 전 있었던 회사 대표의 성추행을 다른 사건을 다루는 기사에 슬쩍 끼워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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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기사들이 보복성 갑질 기사라는 것을 당사자들은 다 느끼지만 법원에서 판결로 선고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기 마련이다. 언론은 늘 기사로 인한 책임이 거론될 때마다 ‘전가의 보도’ 마냥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들이밀곤 한다. 판결로 명확히 드러난 언론의 갑질 보도의 행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017년 8월 2일자 ‘‘아수라장’ 교육계, 스승부터 교육기업 대표까지 성추행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는 A회사의 전 대표이사 B가 2014년에 저지른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다. 기사에서 다룬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B는 2016년 4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니까 기사 내용이 허위는 아닌 것이다. 문제는 해당 언론사가 왜, 갑자기, 그 시점에서 A기업의, 그것도 전 대표이사의 성추행 사건을 보도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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