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피알=김민지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금융권 계열사들이 집중호우로 수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지원에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대출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가입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2%p 인하하고, 납입 월부금을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제도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약 12조원의 대출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을 지원해왔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호우 피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긴급히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가 호우 피해기업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복구를 위해 최대 2천만원까지 무이자대출, 공제금지급, 부금납부 6개월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로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권에서도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특별 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 결제대금 유예 등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하나·우리금융그룹 주요 관계사들도 신규대출, 만기연장, 금리우대, 보험료 및 카드결제대금 유예 등의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1.0%포인트의 대출금리를 감면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겐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과 최고 1.3%포인트의 대출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우리은행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로 5억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하며 기존 보유 중인 대출은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를 입은 개인은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을 지원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 및 분할상환할 수 있게 하며 긴급금융서비스 신청 고객의 경우 장·단기 카드대출 이자율을 30% 인하시켜준다. 우리카드 또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와 금융상품 기본금리 30% 우대혜택과 함께 피해 발생 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