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주인의식’을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주인이 되는 것이다. 회사의 구성원이라면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회사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회사의 성장을 개인적인 성공으로 느낄 수 있다.
주주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소유자 중 한 명으로, 경영 성과에 대한 책임감과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주인의식을 통해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직원이 개인돈으로 주식을 구매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회사가 직접 움직여서 직원을 주주로 만드는 방법에는 스톡옵션(Stock Option)과 RSU(Restricted Stock Unit) 두 가지가 있다. 둘 모두 기업에서 직원들에게 보상이나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주식 기반 보상 방식인데, 구조와 조건에는 차이가 있다.
소유 시점에서 스톡옵션은 행사할 권리만 제공하는 반면, RSU는 베스팅 후에 실제 주식이 제공되며, 스톡옵션은 주가가 행사가격보다 높아야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RSU는 조건만 충족되면 주식을 무료로 받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올해 3월 발간된 국회입법조사처의 현안분석 자료 제목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 편법인가 혁신인가?’라는 부정적인 뉘앙스였던 것에서 알수 있듯이 이 제도는 국내에서는 편법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사)한국경영학회(회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는 9월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 기업의 RSU 활용 쟁점과 대안: 한·미·일·독 간 비교 연구’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와 토론은 김재구 전 한국경영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인재 전쟁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RSU(양도제한조건부 주식)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재구 전 경영학회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스톡옵션을 넘어선 장기 인센티브인 RSU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연성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RSU는 글로벌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한국 기업의 RSU 도입 현황과 문제점, 이를 개선할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양희동 차기 경영학회장(이화여대 교수)은 ‘RSU 도입 및 활용이 기업 성과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에서 RSU 도입 방식과 성과를 설명하며, RSU가 도입된 기업들이 매출, 영업이익, 시가총액에서 더 나은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RSU를 통해 임직원들이 회사 주가 상승에 대한 동기부여를 얻게 되고, 이는 곧 회사 성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한 양희동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RSU 도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규제와 세제 혜택의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영달 뉴욕시립대(CUNY) 방문교수는 ‘RSU 도입 및 활용이 기업 혁신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제에서 “최근 기업들이 지분 기반 보상(Equity Compensation)을 보편화하는 이유는 혁신 인재의 유치 및 조직 몰입 강화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SU가 이러한 보상 제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설명한 이 교수는 RSU가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M&A 활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의 RSU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SRSU) 등 지분기반 보상제도의 쟁점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RSU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이슈가 논의됐다.
권세원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RSU에 대한 법적 규제와 공시 투명성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고, 이정현 명지대 교수는 “세제 혜택이 RSU 도입 성공의 중요한 요소”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했다.
이정현 교수는 또한 “한국 기업이 RSU를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규제 메커니즘과 투명한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 측에 따르면 이번 학술세미나의 공통된 견해는 기업의 자율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양희동 차기 학회장은 “기업들이 RSU와 같은 장기 인센티브를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인재 유출을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한국경영학회는 이번 학술세미나를 통해 RSU가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혁신 인재 유치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했다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총 8종 이상의 지분기반보상제도에 대해 포괄적·세부적 법제기반을 마련하여 기업들이 혁신 인재의 유치와 유지 그리고 기업의 성과 창출 및 기업가치 제고에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 선진 자본시장 및 기업생태계를 지니고 있는 국가에서도 기업의 글로벌 혁신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유사한 제도를 포괄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다.
이런 국제적 흐름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1종에 대해서만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고, 벤처기업 한정 성과조건부주식 교부계약(24년 7월 10일 부 시행)을 포함, 총 2종에 한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현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 활용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호 의원 대표발의, 24년 6월)에 발의 되는 등 국회와 정부는 지분기반보상제도에 대해 여전히 분절적·파편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