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한민철 기자 ㅣ 이마트가 부실에 빠져 있는 자회사 신세계건설의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자발적인 상장폐지를 추진한다. 일부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과거 유사 사례를 봤을 때 공개매수와 상장폐지까지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신세계건설의 보통주 212만 661주(27.33%)에 대한 공개매수에 들어간다. 지난 27일 열린 이마트 이사회에서 이번 공개매수 건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신세계건설 지분 70.5%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신세계건설 자사주(2.21%)를 제외한 주식을 전량 매수한다.
이번 공개매수로 자발적 상장폐지 요건인 비중 95% 이상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주주는 상장폐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코스피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95%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지분 확보에 성공하면, 오는 11월 중 신세계건설 주주총회를 소집해 자발적 상장폐지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개매수 가격은 보통주 1주당 1만 8300원으로, 이는 이사회 의결 전 거래일인 26일 종가 기준 신세계건설의 주당 1만 5370원 대비 약 19% 높은 금액이다.
이번 신세계건설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 추진은 지배구조 단순화와 투자자 보호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신세계건설은 실적 부진으로 우려가 큰 계열사였다. 실제로 공사 원가 상승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분양 실적 악화 등으로 지난해 신세계건설은 1878억 1000만원의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영업손실(120억 40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올해 1분기에도 314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이 2배 이상 커졌다. 신세계건설의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모회사인 이마트의 실적과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이마트도 신세계건설의 자발적 상장폐지를 통해 더 이상의 주가 하락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이마트도 신세계건설 지분의 100%를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경영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자진 상장폐지 추진으로 신세계건설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52주 최고가(1만 8650원)가 공개매수 가격과 큰 차이가 없고, 지난 2021년 주당 6만 2000원대에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해 현재 3분의 1 이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주주들 사이에서 추가적인 손실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만큼, 반발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는 주식이 나오더라도 현금을 주고 주식을 받아오는 교부금 주식 교환으로 지분을 가져올 수 있다.
설령 소액주주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합리적으로 추진한 경영 판단 그리고 주식 매수가격이 적정했다는 점 등을 뒤집지 않는 이상 법원에서 승소가 쉽지 않다.
실제로 지난 2019년 한화갤러리아가 계열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공개매수에 이은 상장폐지를 추진하자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소액주주들이 반발해 주식매수가 산정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에서는 주식매수가격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면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상장폐지되지 않았다면 주가가 상승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한화갤러리아가 공개매수 반대주주들과의 협의를 거절했다거나 협의 기회를 박탈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화갤러리아에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유가증권시장에 따르면 신세계건설은 이마트의 공개매수에 따른 자진 상장폐지 추진 소식이 나온 30일 오후 12시 기준, 전 거래일보다 무려 13.08% 상승(+2100원)한 1만 8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