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교촌 “어떠한 부당 이득 취한 바 없다”

공정위 “교촌, 협력사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교촌 “가맹점주 이익 개선 정책…조사과정에 충분히 소명”
“회사 입장 표명 가능한 다양한 절차 검토” 적극 대응 예고

  • 기사입력 2024.10.14 11:43
  • 최종수정 2024.10.14 11:49
  • 기자명 한민철 기자

더피알=한민철 기자 ㅣ 교촌치킨의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결정에 반발하며 대응을 예고했다.

교촌치킨의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교촌치킨의 운영사 교촌에프앤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결정에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뉴시스

14일 교촌에프앤비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가 코로나19 시기, 치킨 전용유의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애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이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 원 상당의 유통 마진을 잃게 됐고, 반면 같은 기간 교촌에프앤비의 유통 마진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두고 협력사들에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판단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교촌 측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건이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개선해 주려는 정책으로 본사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전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진 영향으로 폐유 수거를 함께 진행한 해당 업체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소명했지만 공정위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디젤 관련 정책(항공유 의무혼합 등)을 추진하면서 폐식용유 수거 이익이 새 식용유 공급이익보다 높아졌다”며 “해당 업체에서도 높아진 폐유 수거 이익을 감안해 새 식용유 공급 마진 조정에 동의했던 만큼, 이는 불공정행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소명했다”고 강조했다. 

교촌 측은 공정위의 이번 제재에 “회사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다양한 절차를 검토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예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치킨 가맹사업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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