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한민철 기자 ㅣ 식제품 포장지에 중요한 정보를 더 크게 표기하고, 기타 정보를 QR코드 등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개정안 입법 예고에 주요 식품·유통 업체는 “환영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관련 시범사업을 거치며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아온 사항도 개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 포장지에 담긴 제품명과 소비기한 등 중요 정보의 표시 크기를 키우고, 기타 정보를 QR코드 등 e-라벨 서비스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e-라벨은 QR코드와 같은 바코드를 이용해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식품표시 사항을 말한다. 식약처는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된 정보의 증가 및 작은 글자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불편 끊이지 않았고, 식품표시의 가독성을 높여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다양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식품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식약처의 이번 개정 사항에 포함된 e-라벨 서비스인 ‘스마트 푸드 QR’은 이미 15개 식품 업체에서 시범 도입하고 있고, 이에 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제품 포장지 내 정보의 표기까지 커진다면, 소비자 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1월부터 e-라벨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오뚜기의 관계자는 “제품 포장재 규격에 따라 표기 사항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식약처의 정책 개정으로 주요 정보를 더욱 주목성 있게 표시할 수 있다”며 “이에 소비자들에 명확하고 편리한 식품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푸드 QR을 도입한 농심의 관계자도 “식약처의 입법 예고 내용이 소비자의 편익 확대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환영하는 목소리는 비단 식품사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유통사에서도 고객 편의 향상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형 유통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제품 포장지에 적힌 정보가 복잡하고 표기가 작다 보니 이를 잘 보지 않고 구매하셨다가 자신과 맞지 않는 제품이라는 걸 뒤늦게 아시고 반품 또는 교환 요청하는 사례가 꽤 있다”며 “포장지 정보의 표기가 현재보다 커지는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 제품의 상세 정보를 접한다면, 고객들도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고 저희도 클레임 수를 줄일 수 있어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단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형 식품 제조업체 관계자는 “연세가 높으신 고객 중에는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QR코드 활용을 알지 못하고 관심 없어 하는 분들이 상당했다”며 “포장지에 담긴 필수정보 외 나머지 정보만 푸드 QR에 넣은 제품도 많아 크게 의미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푸드 QR은 스마트폰을 통해 큰 글자로 정보를 읽을 수 있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제품 정보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포장지 교체 없이도 이를 손쉽게 수정할 수 있어 장점이 더 많다”며 “2월 중순까지 업계 의견을 받아 개정안이 확정되는 만큼, 저희도 발전적 방향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e-라벨 적용 식품의 글자 크기 확대 등이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e-라벨로는 식품 유형과 용기·포장 재질, 보관 방법 정보만 제공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일부 영양성분이나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 더 구체적 정보까지 e-라벨로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일부 영양성분(열량·나트륨·당류·트랜스지방) 및 원재료명(배합비율 기준 상위 3순위) 표시는 식품의 용기·포장에 인쇄 표시한다.
또 소비자 안전을 위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과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보관 방법 등 중요 정보의 글자 크기를 기존 12포인트로 확대(기존 10포인트)하고, 글자 폭(90%)을 유지해 글자가 잘 보이게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내달까지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각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를 종합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