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국산 감귤, 필리핀에 ‘날려보낼’ 길 생겼다

검역요건 완화…운송수단 항공 추가
수입검역 수량 10%→2%로 축소

  • 기사입력 2025.01.20 11:00
  • 기자명 김병주 기자

더피알=김병주 기자 | 국산 감귤을 필리핀에 항공으로 수출할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을 1년 만에 완전히 타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은 2010년 필리핀과 수출검역협상을 타결했으나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고 포장상자마다 봉인을 해야 했다.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화물 당 10%를 검역하는 등 수출요건이 까다로워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귤농장에서 바라본 한라산. 사진=뉴시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귤농장에서 바라본 한라산. 사진=뉴시스

이번 검역요건 완화로 필리핀 수출 감귤 생과실은 선박화물뿐 아니라 항공화물로도 수출이 가능하고 포장상자가 아닌 파레트 또는 컨테이너 단위로도 봉인을 할 수 있게 됐다.

필리핀 도착 후 수입검역 시 현장검역수량을 10%에서 2%로 축소함으로써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신속한 수출 지원을 위해 완화된 검역요건을 우선 시행했다.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필리핀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우리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원활한 수출을 위해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 요건에 대해서도 농가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산 감귤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처음으로 선박을 통해 필리핀에 수출됐다. 지난 2023년 4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만감류를 농축산물 수출검역협상 중점추진품목에 추가하면서 온주밀감 외 감귤류의 필리핀 수출길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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