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PR解] 두나무 중징계 발표, 침소봉대로 투자자 우려만 키웠나

금융당국,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대표 문책경고 등 중징계 조치
중징계에도, 업비트 서비스 정상 가동... 향후에도 큰 문제 없을 듯
두나무, 금융당국 제재 발표에 즉각 반박 및 행정소송 등 대응 예고

  • 기사입력 2025.02.27 12:20
  • 기자명 한민철 기자

[편집자주] PR解 : 기업의 어떠한 오해나 현안에 대해 잘 설명하여  분명(分明)한 팩트를 풀(解)어 밝혀주는 보도입니다.

더피알=한민철 기자 ㅣ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수준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이 소식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업비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당분간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그러나 현재 업비트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큰 문제없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두나무 측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번 제재 관련 발표 내용중 일부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수준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수준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금법 위반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이사에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의 조치를 통보했다.

앞서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두 가지의 주요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먼저,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 곳과 총 4만 4948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FIU가 2022년 8월과 2023년 7월을 포함해 수차례 미신고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업무협조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나무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두나무가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고객 신원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실명확인증표의 제시를 요청했으나, 초점이 맞지 않거나 빛 번짐 등으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원본이 아닌 인쇄물, 복사본, 사진 파일 등을 정당한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한 사례가 3만 4477건이나 확인됐다. 

이어 상세 주소를 공란으로 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고객 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5785건에 달했다. 

그 외에도 고객 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는 고객에게 별다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경우가 22만 6558건 확인됐고,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호 일련번호 없이 개인정보만으로 진위를 확인하는 등 고객 확인을 소홀히 한 사례도 18만 9504건이 확인됐다. 고객 확인 재이행 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도 906만 6244건에 달했다.

FIU는 두나무가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한 이용자 15명의 의심 거래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FIU에 보고하지 않았고, NFT(대체불가토큰) 등의 신규 거래지원 전 자금세탁 행위 등의 위험평가를 하지 않은 점도 2552건이나 적발됐다.

중징계 소식에 업비트 이용자 혼란 가중 

언론 다수와 업계 그리고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FIU의 이번 결정을 두나무에 대한 중징계로 판단하며, 제재 기간 업비트 이용자들의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가 불투명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그런데 두나무가 당장 떠안게 될 부담은 그 우려에 비할 만큼 무겁지 않다. 

보통의 금융사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는다면, 해당 임원의 연임 및 3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반면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일 뿐 법상 금융사로 분류하지 않는다. 이에 이석우 대표가 문책경고를 받더라도, 임원직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조치에도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의 이용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회원에 한해 가상자산을 업비트에서 다른 거래소나 외부 지갑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일 뿐, 전체 서비스를 정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기존 회원은 정상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신규 회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 외의 가상자산 매매나 교환, 원화 입출금은 가능하다. 

이는 FIU의 발표 이후 두나무 측의 해명을 통해 비로소 알려졌다. FIU가 제재 조치 발표와 동시에 이를 함께 설명했다면 업비트 이용자 사이에 혼란이 크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두나무로서는 내달 이후 FIU가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진 과태료의 규모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백억 원에서 조 단위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도 보고 있지만, 두나무 측이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사한 만큼 대략적인 예측마저 불가능한 상황이다.

FIU 발표, 지나친 우려와 확대해석 부추겼나

두나무는 입장문을 통해 FIU의 이번 제재 조치에 대해 최대한 소명하고 있다. 특히 고객확인 의무 위반에 관해 손으로 그린 신분증 3만여 건이 통과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두나무 측의 해명에 따르면, 연필로 그린 손그림 신분증은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임직원의 내부 테스트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고객확인 절차의 사례가 아니며, 금융당국 역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위반 사례에서 제외했다는 것이다. 

두나무는 FIU가 고객확인 위반 사례로 공개한 4장의 사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반박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FIU 제재 공시자료에 첨부된 위반 사례 4건은 모두 재이행 대상으로, 3건은 정상 신분증 제출 전까지 거래가 제한됐다”며 “나머지 1건은 재이행 요청 이후에도 정상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아 거래 불가 상태였다. 거래 내역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두나무 측은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구두 지침에 따라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2022년 8월 28일부터 지난해 8월 23일까지 총 22만 7115건의 해외 미신고 거래소 대상 출금을 제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신고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 중단 요구를 두나무 측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FIU의 발표와 배치된다. 

두나무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FIU 측의 이번 발표가 지나친 우려와 확대해석을 조장하고 이는 업비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나무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고 업비트가 신속하게 미비점에 대한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며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및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에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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