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병주 기자 | 법원이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를 상대로 낸 '위믹스(WEMIX)'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6월 2일,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위메이드가 DAXA 회원사 중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사업을 전개하는 데 핵심적인 가상자산으로, 2020년 발행됐다. 위메이드는 대표작인 '미르4', '나이트 크로우'에 위믹스 기반 토크노믹스를 적용했으며,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통해 다양한 게임을 온보딩해왔다.
그러나 지난 2월 28일, 위믹스 플레이 브릿지를 대상으로 한 해킹 사고로 약 9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865만여 개가 탈취됐다.
DAXA는 이번 사고를 비롯해 2022년에도 문제 됐던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다시 한 번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믹스는 이번 가처분 기각으로 인해 DAXA 회원사 중 상장된 4개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위메이드는 해킹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야 이를 공시했다"며 "이는 위믹스 코인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위메이드 측은 사고 직후 신속한 대응 조치를 취한 뒤 공시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시가 4일이나 지연된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킹 사고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언급됐다. 재판부는 "위믹스는 해킹의 최초 침투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는 불충분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인해 공격자의 접속 기록이 일부 누락되고 사전 공격 탐지가 부족했던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는 해킹 사고의 원인에 대해 가정적인 시나리오만을 제시했을 뿐, 명확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본안 소송에서의 충분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각 계약에 따른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고 거래지원 종료 당시까지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DAXA 측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상장폐지 사유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했다.
위메이드 측은 "해킹은 대기업이나 국가기관, 가상자산 거래소도 피하기 어려운 사고임에도, 가장 대표적인 국산 우량 코인인 위믹스를 해킹을 이유로 상장폐지했다"고 반발했다.
반면 DAXA는 해킹 사고가 상장폐지의 중대한 사유라며, 특히 위메이드가 신속하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DAXA 측은 "보안 사고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명백히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위메이드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이번 일로 위메이드 주주,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믹스 생태계 성장에 대한 위메이드의 의지, 그리고 신념에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며 "위믹스 거래 정상화와 위믹스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