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발란, 결국 기업회생 신청…또 반복된 플랫폼 리스크

공정위 “정산·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중”

  • 기사입력 2025.03.31 14:36
  • 기자명 김경탁 기자

더피알=김경탁 기자 | 명품 직구 플랫폼 ‘발란’이 정산 지연 사태 끝에 3월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발란 측은 유동성 위기 극복과 파트너사 채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제2의 티메프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정산 및 소비자 피해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3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 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판매대금 정산 지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의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31일 서울 강남구 발란 본사가 있는 공유오피스 로비에 '발란 전 인원 재택 근무'라고 적힌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발란 측과 접촉해 입점 판매자 정산 및 소비자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는 만큼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발란은 3월 24일 입점사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뒤, 25일 입장문을 통해 “정산금이 과다 지급되는 등 오류가 발견돼 재산정 중”이라며 “28일까지 확정 금액과 지급 일정을 안내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예고된 안내는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28일, 최형록 대표는 입점사 대상 입장문에서 “정산 지연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주 안에 실행안을 확정하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고 투명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산 시점이나 지급 계획은 언급되지 않아 입점사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리고 사흘 뒤인 31일, 발란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최 대표는 별도 입장문을 통해 “올 1분기 계획했던 투자 유치가 일부만 완료되고 추가 자금 확보가 지연되면서 단기 유동성 경색에 빠졌다”며 “회생절차를 통해 파트너사의 상거래 채권을 안정적으로 변제하고 플랫폼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란은 일반 소비자에 대한 피해는 없으며, 미지급 채권도 월 거래액보다 적은 수준”이라며 “이미 3월부터 쿠폰과 마케팅 비용을 줄여 흑자 기반을 확보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발란은 회생절차와 동시에 M&A 병행 추진 방침도 밝혔다. 최 대표는 “금주 중 매각 주관사를 지정하고, 회생 인가 전 외부 인수자를 유치해 자금 유입을 앞당기겠다”며 “이를 통해 입점사들의 미지급 채권도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태는 현행 법제도의 규제 사각지대를 다시 드러냈다. 발란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해당돼, 공정위가 정산 지연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한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위기 이후, 정산기한 준수 등 의무를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도 부과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유사한 정산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공정위는 과거 티메프 사태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사태의 확산 여부에 따라 추가 조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