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구글 독점 제동...삼성·애플에 MS·오픈AI 탑재 가능성 열리나

美 법원, 크롬·안드로이드 매각·제조사 지급 중단 기각

구글 사전탑재 대가 유지·독점 계약 금지
MS·오픈AI 등 경쟁사 선탑재 가능성 확대

  • 기사입력 2025.09.05 10:49
  • 최종수정 2025.09.05 10:58
  • 기자명 최현준 기자

더피알=최현준 기자|구글의 스마트폰 기본 검색 독점 구조에 제동이 걸리면서 삼성과 애플의 선택지가 넓어졌다.

미국 법원이 크롬·안드로이드 매각과 제조사 지급 중단을 기각해 양사는 사전탑재 대가를 유지하게 됐다.

독점 계약 금지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경쟁 서비스와의 제휴 가능성이 열리며, 글로벌 검색·AI 시장의 구도가 재편될 전망이다.

구글 독점 계약 풀리는 삼성·애플, MS·오픈AI도 기본 앱 탑재될까

삼성과 애플은 당분간 구글에게 받는 사전탑재 대가를 유지하게 됐다. 미국 법원이 구글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크롬 브라우저·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제조사 비용 지급 중단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독점 계약이 금지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다른 검색·AI 서비스를 추가로 선탑재할 수 있는 선택권도 다양해졌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서 “구글의 핵심 자산 강제 분할을 요구는 정부의 과도한 주장”이라며, 매각할 필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해온 비용도 중단 필요 없다고 단언했다.

삼성과 애플은 이번 판결로 매년 각 사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는 대가로 받아온 막대한 수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애플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만 200억 달러(약 27조 원)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성 역시 구글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규모의 대가를 받아왔다.

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5일(현지시각)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밋 메흐타 미국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구글이 반독점법인 셔먼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사진=뉴시스

현재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Safari)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있다. 삼성도 갤럭시 시리즈의 기본 브라우저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구글 검색만을 탑재하는 독점적 계약은 금지하면서, 이 비용이 과거처럼 ‘독점 대가’ 지급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애플·삼성 등 기기 제조사와 맺어온 거액 지급 계약이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경쟁사들과 일부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공유를 명령했다. 광고 데이터 공유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 판결로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AI 등 경쟁사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성형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치열 속 삼성·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시장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애플은 현재 오픈AI와 계약해 아이폰에 챗GPT를 통합하고 있으며,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와도 유사한 협력을 논의 중이다. 구글 중심의 검색 시장이 단기간에 흔들릴 가능성은 낮지만, 제조사들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어 중장기적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구글, 독점 논란 속 개인정보 침해 소송도 부담

구글이 계정에서 추적 기능을 껐음에도 수백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해온 혐의로 거액의 배상 평결을 받았다.

BBC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웹 및 앱 활동' 기능을 꺼둔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에서 정보를 수집·저장·활용한 혐의를 인정해 4억2500만 달러(약 5925억 원)의 배상 책임을 물었다.

원고들은 310억 달러(약 43조2200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심원단은 구글이 악의적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해 징벌적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자사 제품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결과"라며 항소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 도구는 이용자에게 데이터 통제권을 주며 개인화 기능을 끌 경우 선택을 존중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월 9일 파리에서 열린 구글 랩 행사장에서 한 여성이 대형 스크린 옆을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욕증시, 법원 판결에 알파벳·애플 동반 급등

뉴욕증시는 3일(현지 시간) 기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다.

마켓워치, CNBC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4.58포인트(0.05%) 내린 4만5271.23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대형주 위주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2.72포인트(0.51%) 오른 6448.26에 장을 마감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218.10포인트(1.02%) 상승한 2만1497.73에 장을 닫았다.

전날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장 마감 후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구글이 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기본 브라우저 배치를 위해 지급하는 수십 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구글은 회사 분할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이날 대형주 기술인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은 급등했다. 알파벳이 9.01%, 애플은 3.81%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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