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시 뉴스, ‘김성준 몰카’ 유감 표명했지만…
SBS 8시 뉴스, ‘김성준 몰카’ 유감 표명했지만…
  • 강미혜 기자 (myqwan@the-pr.co.kr)
  • 승인 2019.07.0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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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말미에 최혜림 앵커 짤막하게 사안 언급
일각에선 징계해고 아닌 퇴사처리 놓고도 ‘뒷말’
8일 SBS 8시 뉴스는 방송 말미에 김성준 전 SBS 논설위원의 '몰카 촬영' 관련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8일 SBS 8시 뉴스는 방송 말미에 김성준 전 SBS 논설위원의 '몰카 촬영' 관련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더피알=강미혜 기자] SBS가 김성준 전 논설위원의 ‘몰카 파문’과 관련해 메인 뉴스에서 유감의 뜻을 밝혔다.

SBS 8시 뉴스를 진행하는 최혜림 앵커는 8일 방송 말미에 “SBS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 된 김성준 전 SBS 논설위원의 사표를 오늘 수리했다”며 “구성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뉴스를 진행했던 전직 앵커의 범죄 사실을 SBS가 보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보도국 간부가 언론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안의 위중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SBS는 이날 오전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이 지하철역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덜미가 잡혔다”는 기사를 내보냈으나, 문제의 언론인이 김 전 위원으로 밝혀지자 해당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관련기사 바로보기

다만 일각에선 SBS가 범죄를 저지른 구성원을 엄벌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 국민이 다 아는 현직 언론인이 몰카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히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 징계해고가 아닌 사직처리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언론계 한 인사는 “김 전 앵커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분명하다”면서도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며 사회의 공기(公器) 역할을 하는 SBS가 외부 이슈에는 엄격한 잣대를 대면서도 정작 내부 구성원 문제에 대해선 적당한 선에서 넘어가려는 듯한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률상으로 봤을 때 징계해고는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위반했을 때 제재 의미로 퇴사당하는 것이고, 사직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퇴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회사별 내규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행위로 인해 징계해고될 경우 퇴직금 지급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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