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Talk] 연예인 광고 사라지는 소주병
[Pick&Talk] 연예인 광고 사라지는 소주병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19.11.05 14: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류 용기에서 연예인 사진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제가 되는 이슈를 픽(pick)해 다양한 관점을 톡(talk)하는 코너입니다. 기사 자체가 종결이 아닙니다. 아래 댓글란이나 더피알 페이스북(facebook.com/ThePRnews)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의견들은 추후 업데이트를 통해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Pick

보건복지부가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음주 미화 방지 및 청소년 음주 예방 차원에서다. 단, 연예인이 모델로 등장한 포스터 등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해당 안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금연 정책에 비해 국내 절주 정책이 미흡함을 지적한 데서 비롯됐다.

김욱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내부적으로 어떤 구체적 개정안을 검토받거나 결제가 진행된 건 아니”라면서 “이번 국감 때 남인순 의원이 질의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화됐는데, 방향성을 같이 하지만 안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단계”라고 말했다.

국감 당시 남 의원은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한국밖에 없다”며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별도로 공식 입장을 낸 사안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소주병 라벨에서 연예인 사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체감도 높은 소식에 여러 언론이 주목하고 있다.

 

Talk

2000년대 중반에 소주병에 처음 이효리가 등장했을 때는 신기해서 주문했었다. 이제는 웬만한 소주는 다 연예인 사진이 기본으로 들어가는데, 별 변별력이 없다. 넣거나 말거나 주류 구매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오히려 이제 와서 연예인을 못 넣게 하는 게 코미디라고 생각한다. 진작에 못 넣게 하던가 이미 식상해 효과를 잃은 마케팅 수단에 형식적으로 칼을 대는 뒷북 행정이라 생각한다.

직장인 이진 씨(남·38)

효과성을 떠나 강제적인 법안으로 본 사안을 규제하는 건 반발이 클 것이라 생각한다.

음주, 특히 청소년 음주가 건강에 매우 해로운 것은 팩트(fact)이지만 마케팅 방법이 건강 혹은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도 않고 궁극적으로 모두가 바라는 상황에 도움 되지도 않는다. 그런 시각에서 저와 위원회(절주 문화 확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가 수년 전 미디어음주 가이드라인과 같은 합리적인 ‘요청’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이드라인이 언론에 보도된 다음 업계와 일반 소비자들, 또 사회 전체에 이해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의문이 든다. 홍보(넓게 알림)가 아니라 PR(지속적 호의적 관계 형성에 의한 상호이해와 변화)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 당국의 전략이 아쉬울 따름이다.

업계도 뭔가 좀 새로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다양한 상품들, 특히 주류에서조차도 기발한 접근과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정 제품 특히 소주 등은 수십년 전 문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호의적 반응을 보이는지 불명확하다. 오히려 이런 오래된 접근으로 가끔 소비자들의 마음을 거슬리게 해서 낭패를 보기도 한다.

미디어가이드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자연스레 자제시킬 수 있던 기회는 그대로 흘려버린 상태에서 ‘강제’로 제어하겠다는 발상도 아쉽고, 수십년 동안 그것만 답이라고 생각하고 여타 접근을 과감하게 하지도 않는 브랜드들도 아쉽다.

유현재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교수(서강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장)

 

주류 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넣는 건 직접적 매출 영향보다는 마케팅 차원에서 진행하던 것이다. 특히 소주는 도수 때문에 TV 광고를 못 하는 등 마케팅에도 법적인 제약이 크다.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17도 이상 주류 방송 광고 금지) 아무리 호감도 높은 모델을 써도 광고 집행을 많이 하지 않으면 눈에 띄기 어렵기에 가게마다 포스터를 붙이고 용기에도 동일하게 넣었던 건데, 법이 개정된다면 따를 수밖에 없다.

다만 기존에도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한 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점점 많은 제약들이 생기니 영업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다. 이러다 담배처럼 혐오 사진을 넣으라고 하는 건 아닌가 싶다.

주류업계 관계자 A씨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