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유튜버의 배신… 그리고 재점화된 유튜브 규제론
믿었던 유튜버의 배신… 그리고 재점화된 유튜브 규제론
  • 임경호 기자 (kh627@the-pr.co.kr)
  • 승인 2020.01.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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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국내 영향력 증가 추세…OTT 규제 '스멀스멀'
이택광 교수 "유튜브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
틱장애 유튜버 '아임뚜렛' 유튜브 채널 갈무리.
틱장애 유튜버 '아임뚜렛' 유튜브 채널 갈무리.

음성틱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진짜 아임뚜렛 응원 많이 했는데 이건 아니지 진짜…

[더피알=임경호 기자] 유명 유튜버 ‘아임뚜렛’이 장애를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OTT 방송 규제 이슈가 재점화 되고 있다.

아임뚜렛은 일상 생활이 힘들 정도의 틱장애를 유달리 긍정적인 자세로 극복하는 모습을 영상 콘텐츠로 제작했다. 덕분에 한 달만에 37만명의 구독자를 모았지만, 지난 이틀 사이 그가 ‘비장애인’에 가깝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중의 반응은 차갑게 돌변했다. ‘중증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을 기만했다’며 등을 돌린 것이다.

'아임뚜렛'은 폭로 이후 자신의 채널에 공개한 해명 영상을 통해 어떤 수익도 창출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 되자 이내 해명 영상을 삭제해 또 다시 빈축을 샀다.

유튜브가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속인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참교육’을 자처하며 사기나 협박범 등을 응징하는 내용의 영상을 제작해 구독자 10만여 명을 모았던 유튜버들은 ‘실제 상황’을 강조하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한 언론사의 취재 결과 연출된 상황이라는 점이 지난해 8월 밝혀지기도 했다.

관심을 끌기 위해 무리한 콘셉트로 방송을 시작하는 일도 늘고 있다. 커버곡을 부르는 모습이나 일상 생활을 촬영 콘셉트로 하던 이전과 달리 자극적인 소재로 흥미를 유발하려는 시도가 잇따른다. 실제 조직폭력배가 방송에 출연해 폭력성을 드러내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조롱해 반응을 살피는 방식의 방송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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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거시 미디어에서 다룰 수 없는 소재가 누구에게나 열린 오픈 플랫폼 안에서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범람한다.

방송윤리 등과 무관하게 인기를 얻는 유튜버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자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사회적 파급력도 주목 받기 시작했다. 앱 시장의 사용자 행태를 분석하는 ‘와이즈앱(Wise app)’ 조사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유튜브는 국내에서 모든 연령층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조사됐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목적별 방문 사이트’ 조사(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 2018)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10명 중 9명이 동영상 시청을 위해 유튜브를 찾는다고 답했다. 또 40%가 넘는 응답자가 정보 검색을 목적으로 유튜브를 방문한다고 답했고, 뉴스 소비를 목적으로 유튜브를 찾는 이용자도 약 32%에 달했다. 레거시 미디어 환경과 달리 콘텐츠 제작 규제가 마땅히 없는 유튜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이승환 지능콘텐츠연구팀장도 혐오, 폭력 등 반사회적 영상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팀장은 ‘유튜브의 파급효과와 의미’ 보고서(월간SW중심사회 2019.2)를 통해 유튜브의 영향력 증대에 비해 규제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영향력은 2018년 기준 국내 동영상 광고 시장 점유율이 40.7%에 달할 정도로 증가했지만, 유튜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사업자로 분류돼 여전히 방송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현재 유튜브 영상에 대한 아무 대책이 없는 상태”라며 “좌우 이념이나 윤리적 구분도 없는 1인 미디어가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튜브는 ‘자동화’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으로 작동하기때문에 시스템만 유지된다면 (자체적으로) 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적다”며 “소셜미디어의 자정기능을 기대하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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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회에서는 1인 미디어를 규제할 근거 마련에 한창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를 ‘온라인동영상제공사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등 이번 임기 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성수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유튜버를 포함한 OTT 영상사업자를 통합방송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이번에 통과되지 않더라도 제21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OTT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보다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도 흘러나온다. 차별적인 콘텐츠가 경쟁력인 시장에서 사업자간 형평성이 담보되지 않은 규제 방안 마련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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