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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저출생 실효성 확보 위해 소득 제한 풀어야”

김 의장, 소득 제한 푸는 법규 개정 통해 17개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지원대책 절실
시도의회의장협 원안 의결…국회·국토부 등 이송

  • 기사입력 2024.06.25 10:17
  • 기자명 김민지 기자

더피알=김민지 기자 | 17개 광역의회로 구성된 시도의장협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24일 열린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김 의장이 제출한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 개선 건의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서울형 저출생 모델 제안하는 김현기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형 저출생 모델 제안하는 김현기 의장.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김 의장은 건의안에서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주거지원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 법규에서 소득기준 제한을 폐지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등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가능한 대상가구를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소득기준 때문에 주거지원정책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1년 서울시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9.5%가 주거 문제를 자녀계획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1순위로 선택했고, 무주택 임차가구의 53%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법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이자지원 대상도 연소득 9,700만 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개별 상위법에서 전국 단위의 통일된 규제보다는 전국 17개 시·도별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하는 근거를 명시해 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복지 분야 저출생 지원대책은 17개 시·도의 인구 구성, 선호하는 지원 사업, 행·재정 여건 등이 고려된 맞춤형 사업, 즉 ‘저출생 지원대책의 현지화’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의견이다.

의결된 건의안은 국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소관부처로 이송되고 그 결과를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통보하게 된다.

한편 이번 법규 개선 건의는 김현기 의장이 앞서 지난 1월 서울시에 공식 제안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김 의장은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로 △모든 저출생 정책에서 소득기준을 없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지원 분야에서 장기전세주택, 행복주택 등 연 4천호 공급, 대출이자 지원 연 1만가구 △아동수당 등 0세~18세까지 공백없는 지원을 할 것을 제안했다.

김현기 의장은 “저출생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는 전국 17개 시·도가 직면한 최대 위기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마저 촉박하다”며, “입법기관인 17개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을 통해 법규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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