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식약처 제조업무 정지 처분에도 대웅제약 “대응 방안 있다”

항혈소판제 클로아트정, 회수 대상 이어 7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 확인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돼 본안 확정까지 유예…사측, 대응 방안 마련 완료

  • 기사입력 2024.09.02 15:51
  • 최종수정 2024.09.02 15:55
  • 기자명 한민철 기자

더피알=한민철 기자 ㅣ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유연 물질 기준 초과 우려 품목’으로 회수 대상에 올랐던 대웅제약의 항혈소판제 클로아트정이 제조업무 정지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대웅제약 측이 이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본안소송 확정까지 당장의 영향은 없는 상황이다.

대웅제약 측은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이미 관련 대응 방안을 준비해 놓은 만큼, 의약품 제조 및 기타 사업 추진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 사진=뉴시스
서울시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 위치한 대웅제약 본사. 사진=뉴시스

2일 더피알의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7월 말 대웅제약의 항혈소판제 ‘클로아트정’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정지 기간은 7개월이다. 

이는 식약처가 올해 3월 대웅제약의 클로아트정을 유연물질 기준 초과 품목으로 판단해 회수 대상으로 지정한 데에 대한 후속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식약처는 클로아트정이 시판 후 안전성 시험에서 기타 유연 물질 기준 초과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앞서 2023년 초에도 식약처는 클로아트정에 대해 품질 부적합 우려를 이유로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대웅제약은 식약처를 상대로 이번 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9월 27일 법원은 대웅제약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제조업무 정지 처분의 효력은 당분간 정지됐다. 양측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향후 확정되더라도, 오래 전부터 클로아트정 이슈에 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해왔다”며 “관련 마케팅·영업 활동 측면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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