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국감] 수협, 장애인 더 고용하느니 부담금 내고만다?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부담금만 25억7천만원

  • 기사입력 2024.10.11 14:21
  • 기자명 김경탁 기자

더피알=김경탁 기자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25억7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화성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로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고용률은 2019년 1.41%, 2020년 1.32%, 2021년 1.27%, 2022년 1.26%, 2023년 1.25%에 그쳤다.

5년간 한 번도 의무고용률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것은 물론 권익위 권고를 받은 후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말이다.

이로 인해 수협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5억7천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2024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58명 중 23명만 채용해 고용률 1.24%를 기록, 또다시 부담금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수협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옥주 의원은 “수협은 이제라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부담금 납부로 문제를 해결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정부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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