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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LG전자·대상·매일유업 등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 기사입력 2024.12.06 11:06
  • 기자명 김경탁 기자

더피알=김경탁 기자 | 경동나비엔·남양유업·대상·매일유업·이랜드월드·CJ제일제당·LG전자 등 7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6일 CJ제일제당과 매일유업,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열어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기업인 매일유업과 우수기업인 남양유업,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에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대리점이 초기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정적 거래 기간을 보장하거나,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지원, 온-오프라인 상생모델 모범적 활용 등의 조건을 인정받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조홍선(왼쪽) 공정위 부위원장과 강진희(오른쪽) CJ제일제당 식품영업본부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지난 5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된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에서 조홍선(왼쪽) 공정위 부위원장과 강진희(오른쪽) CJ제일제당 식품영업본부장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매일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엘지전자는 공정위가 대리점 동행기업을 선정하기 시작한 2021년부터 4년 연속으로 선정됐고, CJ제일제당은 3년 연속, 남양유업은 2년째 선정되었으며, 경동나비엔은 올해 처음으로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 실적을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뽑혔다.

최우수기업으로 뽑힌 매일유업은 ‘대리점 거래 세부업무 지침’과 ‘영업 담당자 행동규범’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임직원들의 공정거래의식을 내재화하여 상생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로 상호 동반자적 파트너쉽과 유대감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3년 연속 우수기업으로 뽑힌 CJ제일제당은 협력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동반성장 종합평가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회사가 지난해 대리점 상생활동에 할애한 비용은 총 197억 원이고 올해 10월 ‘2023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3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LG전자는 대리점의 인테리어 및 리뉴얼 소요비용의 약 80%를 지원했고 대상은 판촉비·운반비 지원·상생펀드 운영 등 금융·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날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대리점의 기능은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현 시대에도 우리 유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변화된 유통환경 속에서도 대리점 거래의 강점을 찾아서 기업과 대리점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지향점”이라고 격려했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도 상생을 위한 기업과 대리점의 노력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대리점과의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거래현실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7개 기업에 대해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선정에 대해 매일유업 관계자는 “기업과 대리점 간 상생협력의 핵심은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며, “대리점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과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희 CJ제일제당 식품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건강한 식품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상생 경영을 위한 회사의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대리점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기 위해 2021년부터 대리점분야 상생 우수기업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있다.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이 없어야 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및 리뉴얼시 소요 비용의 70% 이상 지원 △금리·임대료 지원 등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 △온·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우수 기업 등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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