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하나금융지주가 이사의 만 70세 재임 연령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범을 개정하고 10일 공시했다. 현재 68세인 함영주 회장이 내년 3월 연임에 성공할 경우, 2년만 재직하는 대신 3년 임기를 채우는 것이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국내 5대 금융지주 중에 농협금융지주를 제외한 4곳은 모두 지주회사 회장의 나이 제한을 두고 있다.

KB금융과 우리금융은 후보자의 나이가 만 70세 미만인 경우에만 최고경영자(CEO)가 될 수 있고, 신한금융은 요건을 좀 더 세분화해 신규 선임의 경우 만 67세 미만, 재임은 70세 미만이어야 한다.
재임 기간 중 만 70세에 도달할 경우 KB금융과 우리금융에서는 사실상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재임 기간 중 70세를 넘기는 경우에 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있지 않아서다. 반면 신한금융은 재임 기간중 만 70세에 도달하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NH농협금융의 경우 관련 내부 규정이 아예 없어서 선임과 재임 관계없이 나이와 무관하게 CEO를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농협금융은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 CEO들의 연임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고 연임되더라도 최대 1년을 넘지 않는 ‘2+1’(총 3년)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올해 만 65세인 이석준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역시 최근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12월 3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러한 연령제한은 CEO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금융 당국에서는 “이사의 임기는 금융지주사의 자율적 결정 사항으로, 당국이 간섭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나금융의 ‘만 70세 룰’은 김승유 전 회장이 3연임을 하던 2011년 2월 만든 것이다.

한편 함영주 회장의 연임 리스크 중 하나인 연령제한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함 회장의 3연임 자체는 사실상 확정적인 분위기다. 일부 남아있는 사법리스크만 제외하면 통상적인 3년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을 거쳐 2022년 3월 하나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해 그룹의 안정적 실적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내부규범 개정에 대해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사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해당 규정은 모든 이사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