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김경탁 기자 |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SK㈜의 ‘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2019년 수사 착수 이후 6년 만에 완전히 사건이 종결됐다. 지난 6월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판결과 같은 취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초 최 회장과 SK㈜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은 2017년 SK㈜가 LG실트론 지분 51%를 인수한 뒤, 남은 49% 중 19.6%를 추가 매입하고 나머지 29.4%를 최 회장이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개인 보유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이를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이용’으로 보고 2021년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대법원은 “소수 지분 개인 인수만으로 사업기회 제공을 단정할 수 없다”며 이를 취소했다.
검찰도 당시 지분 구조, 공개입찰 절차, 저가 매입이나 사전 공모 정황 부재 등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SK 관계자는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미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된 이슈인데, 검찰 내부 절차가 이제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SK실트론은 글로벌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시장 점유율 3위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이 주요 고객사다.
SK㈜는 보유 지분 51%와 TRS로 묶인 19.6% 등 총 70.6% 매각을 추진하며 복수의 사모펀드(PEF)와 협상을 이어왔지만, 지난달 9일까지였던 인수의향서(LOI) 접수 마감일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SK가 기대하는 기업가치는 약 5조원, 지분 거래가는 3조5000억원대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