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피알=전재현 기자|서울 청진동 KT이스트 인근에는 지금도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피켓이 걸려 있다. 10년 전 회사를 떠난 이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바라며 거리에 남아 있다. 11월 10일, KT 신관 앞에는 해고자 복직 촉구 집회가 예고돼 있었지만 현장은 조용했다. 피켓만이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작은 무기(?)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2014년 KT는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평균 51세, 근속 26년의 직원 약 8300명을 명예퇴직시켰다. 그러나 퇴직자들은 노조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기망·강요’였다고 주장하며,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반면 KT를 상대로 한 해고무효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명예퇴직을 해고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고자들은 여전히 “퇴직이 아닌 강제 해고였다”며 원직 복직과 사회적 명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KT는 “법원의 판단으로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복잡한 사회적 관계가 얽힌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 청진동 거리에 울려 퍼지는 침묵의 외침, 그 현장을 걷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