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규의 피알Law] 슬기로운 오보 대처법(8)
정정보도·반론보도 성립의 기본조건 살펴야
소송? 중재? 조정?…분쟁해결절차 특성 파악이 우선
정정보도·반론보도 성립의 기본조건 살펴야
소송? 중재? 조정?…분쟁해결절차 특성 파악이 우선

[더피알=양재규] 오보에 대응한다고 해서 항상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준비가 치밀했고 능력이 출중해도 예상치 못한 변수로 얼마든지 패소할 수 있다. 백전백승을 목표로 오보대응에 나선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십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패소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그 중에는 처음부터 아예 오보대응에 나서지 말았어야 할 사안도 있고, 실무적으로 잘못 대응한 경우도 있다. 실패는 패소 그 자체가 아니라 부적절한 대응방식인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는다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실패한 오보대응 사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면 법적 대응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팩트 체크는 오보 대응에 있어서 기본 중의 기본이다. 팩트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정정보도든, 반론보도든, 명예훼손이든 일절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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