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로 돌아온 연합뉴스, ‘제평위 불복’ 흐름탈까?
포털로 돌아온 연합뉴스, ‘제평위 불복’ 흐름탈까?
  • 안선혜 기자 (anneq@the-pr.co.kr)
  • 승인 2021.12.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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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심사 권위 일정 부분 손상…제평위 위원들, 양대 포털에 강력한 대응 성명 전달

[더피알=안선혜 기자] ‘기사형 광고’ 송출 문제로 포털에서 사라졌던 연합뉴스 기사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한 달여 만에 돌아왔다. 연합뉴스 입장에 사실상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 속에서 포털뉴스 입점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네이버와 카카오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는 지난 11월 제평위 심사를 통해 콘텐츠제휴(CP) 계약 해지가 결정됐다. 올해 사업국 산하 전담 부서에서 대행업체와 계약을 맺고 포털에 홍보성 보도자료를 대량으로 전송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32일 노출 중단에 이어 재평가를 통해 제휴 지위 강등이 결정된 건이었다. 

▷관련기사 : ‘광고기사 송출’ 연합뉴스, CP→뉴스스탠드…소송전 들어갈 듯

연합뉴스는 이 결정에 반발해 양대 포털을 상대로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지난 24일 최종 인용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본안소송에서 해지통보의 위법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폴리뉴스도 제평위의 검색제휴 해지 결정에 불복해 올해 3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가처분을 신청을 낸 바 있지만,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었다. 

언론사들이 비용을 받고 포털에 광고성 기사를 노출해온 건 업계 내 공공연한 관행이지만, 계약서가 유출돼 실제로 덜미가 잡힌 건 연합뉴스가 처음이었다. 증거가 명확히 드러나면서 제평위가 유례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했지만, 법원의 이번 인용으로 심사 권위에 일정 부분 손상을 입게 됐다. 

법원은 해지 정당성의 최종적 판단은 본안 소송 결과에 맡겼지만, 각 포털이 소송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분위기다. 이에 제평위가 직접 포털에 압박을 가하는 차원에서 목소리를 냈다. 

제평위는 31일 “법원의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따르는 것과 별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안 소송을 제기해 이 문제를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네이버와 카카오 양대 포털에 전달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개최되는 전원회의에 양사 임원이 참석해 각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간 제반규정에 따라 해왔던 토의와 의결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네이버 관계자는 본안 소송 여부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낀 가운데, 카카오 제평위 사무국 담당자 역시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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