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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경제 역동성,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론 회복 역부족”

한경연,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 발표

  • 기사입력 2024.08.30 17:14
  • 최종수정 2024.08.30 19:01
  • 기자명 김경탁 기자

더피알=김경탁 기자 | 떨어지는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기업 친화적인 세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왔다.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 및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정철, 약칭 한경연)은 30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체감경기가 어렵고, 인구위기와 성장 둔화 등의 구조적 과제를 풀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법 개정안에서 기업세제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와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되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의 소폭 개정에 그쳤다.

이에 한경연은 “다소 소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관련 세제의 대폭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가 기업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기업친화적 세제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3%p 인하하고,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및 직접 환급제도 도입으로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임 연구위원은 “주주환원 촉진세제에 추가적인 배당 촉진 방안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 환류 대상에 배당을 포함하면 상승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최고세율 10%p 인하 등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부분에서는 대기업이 제외되어 기업 입장에서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 한경연은 개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상속세 부담보다는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기부 관련 세법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확대한 것 뿐이며, 법인 기부금이나 공익법인 세제 부분의 개정은 없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기부금 관련 세제지원이 축소되고 공익법인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가적인 기부금 공제 확대, 공익법인 관련 세제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익법인의 수익인 배당을 늘리기 위해 주식출연 규제가 해소되어야 하며, 기부 여력과 재원이 큰 기업집단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20%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7월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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