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최현준 기자|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 사건의 책임자 박순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최고 수준의 형량이지만, 23명 희생에 15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유족과 노동계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리셀 대표 1심 15년...노동계, ‘형량 부족’ 호소
지난해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노동계는 징역 15년의 최고 수준 형량에도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수원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순관 대표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졌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여타 중대재해에 비해 훨씬 더 중대한 범죄였다"며 "파견법과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까지 위반했고, 납품을 맞추려 비숙련 이주노동자를 무리하게 투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반복된 위험에도 최소한의 안전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총체척 인재" 라며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파견법, 산안법 위반 모두에 유죄를 선고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선고 형량은 여전히 미흡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깊은 한을 풀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력한 제도 개선과 처벌 강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형량이 부족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이지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에는 미치지 못한 만큼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서 잇따른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는데, 이번 판결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업주들에게 강력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총은 "중대재해법 시행 후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양형기준의 부재는 곧 기업의 책임 회피와 면죄부로 이어진다"고 호소했다.

유족들, 박순관 징역 15년 ‘형량 짧다’ 울분 토해
"사망한 사람 23명, 1명당 1년도 안 되는 형량은 말도 안 됩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최다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1심에서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유족들은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유족들은 23일 오후 4시께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본부장 등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수원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담하다’고 언급했다.
김태윤 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이 참사는 23명만 죽인 것이 아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족이 너무도 많다"며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유족에게 사과 한마디 없던 박순관 대표는 자신이 경영책임자라고 선고 받자 얼굴이 굳어졌다. 징역 15년은 너무 짧다"고 강조했다.
유족 이순희씨는 "24살 딸이 갔다. 저희 아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데, 너무 보고 싶다"며 "30년을 받아도 마음이 안 내려간다. 대한민국 법이 너무 약하다"고 말하며 오열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 변호를 받은 신하나 변호사는 "박순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책임을 인정했다"며 "선고 형량에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 사회가 반성하고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곱씹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유족들은 "2심과 3심이 남았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종료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도 징역 15년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관계자 6명에 대해서도 벌금 10만 원, 금고 1~2년, 징역 1~2년 등을 선고하며, 아리셀 법인에 벌금 8억 원, 파견업체 3곳에 각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적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23명이 숨진 대형 참사에도 아리셀 경영진이 사고 직후부터 재판 과정까지 단 한 차례의 공개 사과나 피해자 유가족과의 대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는 기업의 위기관리 측면에서 치명적인 공백으로 지적된다.
전문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공감과 책임 표명조차 없는 태도는 법적 처벌을 넘어 사회적 신뢰 상실로 이어진다”며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떠나 기업 스스로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갖추지 못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