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K-주류, 말레이시아 수출길 확장...아시아 시장 진출 본격화

탁주·소주 도수 완화...수출 재개·아세안 확산 기대
Soju 명칭 공식 채택으로 브랜드 위상 강화

  • 기사입력 2025.11.20 14:49
  • 기자명 최현준 기자

더피알=최현준 기자|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산 탁주·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한국의 제안대로 전면 개정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2022년 이후 막혀 있던 수출길이 다시 열리면서 K-주류의 동남아 및 아시아 시장 수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소주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소주 상품이 진열돼 있다.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기존 기준(탁주 12~20%, 소주 16% 이상)을 한국이 제안한 기준(탁주 3% 이상, 소주 10% 이상)을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됐었다.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한국산 주류 알코올 도수는 일반막걸리 6%, 과일막걸리 3%, 과일소주 12~13%이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했다.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탁주 3% 이상, 소주는 10% 이상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아울러 소주 표기에 우리 고유 명칭인 'Soju'를 추가해 K-주류의 글로벌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종전에는 Shochu을 사용해 왔으나, 여기에 Soju를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말레이시아 소주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1180만 달러(약 170억 원)로 2030년까지 연평균 4% 성장이 전망된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규정은 아세안 지역 국가들이 식품안전관리에 참고하는 경우가 많아 K-주류의 아세안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 다양한 막걸리 제품이 판매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한 마트에 다양한 막걸리 제품이 판매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주류업계는 이번 개정안 수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였다.

김성준 국순당 해외사업부장은 "말레이시아는 2018년부터 전통주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던 핵심 시장으로 2022년부터 수출이 중단돼 피해가 상당했다"며 "식약처가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말레이시아의 우리 전통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 김태호 이사는 "말레이시아의 주류 기준 개정은 우리 술의 아세안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로, 정책 지원에 힘쓴 식약처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회는 정부, 업계와 협력해 K-주류의 원활한 해외 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말레이시아의 결정은 식약처가 여러 차례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추진해 이끌어낸 규제외교의 성공적인 대표 사례"라며 "식약처는 우리 주류업계가 개정된 규정에 맞추어 수출 준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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