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최현준 기자|국세청이 시음주 제공 한도를 최대 20% 확대하고 종합주류도매업 신규 면허 기준을 완화해 주류 홍보·유통 환경을 전면 손질한다.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홍보 부담을 줄이고 지역별 소비 특성을 반영한 시장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우리 주류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자사 주류 홍보로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은 희석식소주 1만2960ℓ, 맥주 1만8000ℓ, 그 외 주류 9000ℓ로 제한돼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시음주 제공이 가능했다. 이 중 인지도가 낮은 주류는 행사·축제장 등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음이 사실상 유일한 홍보 수단으로, 최근 시음주 승인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국세청은 홍보·소비 환경 변화와 전통주 활성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음주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전통주는 연간 9000ℓ에서 1만1000ℓ로 약 20%, 탁주·과실주 등(희석식소주·맥주 제외)는 연간 9000ℓ에서 1만ℓ로 약 10% 확대한다.
먼저 소매업자들도 시음주를 이용해 홍보할 수 있게 된다. 전통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축제·행사에서 전통주를 판매하는 소매업자도 시음주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확대한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제도도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기존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왔다. 최근에는 신규 면허가 2023년 1건, 2024년 0건, 2025년 0건으로 제한돼, 변화한 인구·소비·시장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관광지의 경우 주류 소비량은 많지만 인구수가 적어 신규면허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은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해 지역별 시장환경을 충실히 반영하게 했다.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신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업체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불법 가공이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류 용기에 부착해야 하는 납세증명표지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전통주의 경우 주세 감면 수량(발효주류 1000㎘, 증류주류 500㎘)까지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했다.
그동안 종이 문서나 영수증 형태로만 발급됐던 '주류판매계산서'는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유통 현장에서 발생하는 훼손·분실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유통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