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주인공이 대부업체서 돈 빌린다?
드라마 주인공이 대부업체서 돈 빌린다?
  • 조성미 기자 (dazzling@the-pr.co.kr)
  • 승인 2016.04.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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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주류·대부업 간접광고 허용 개정안 입법예고

동생이 사고를 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 당장 수중에 돈이 없는 주인공은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빠르게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하는데...

[더피알=조성미 기자] 앞으로 드라마에서 이같은 대출 장면을 볼 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간접광고 대상에서 금지된 대부업체, 주류 등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대부업과 17도 미만의 주류 등 방송광고시간 제한품목의 가상‧간접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7도 미만의 주류 광고가 허용되는 오후 10시~오전 7시, 대부업체 광고가 가능한 평일 오전 9시~오후 1시와 오후 10시~오전 7시, 토요일 및 공휴일 오후 10시~오전 7시에 방영되는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 스포츠 중계방송에서 이들 광고를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제한품목의 광고규제 완화가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히 대부업체 대출이 드라마 등에 자연스레 녹아들 경우 어린이·청소년의 건전한 경제 관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더피알>과의 전화통화에서 “‘대부업=고리대금’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박힌 탓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미지 광고를 제한적 채널을 통해 허용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상대적으로 광고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간접광고에까지 허용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대부업체 대출광고 규제를 둘러싼 의견대립은 꾸준히 있어왔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고 귀여운 캐릭터나 중독성 있는 CM송 등으로 무장한 대부업 광고가 봇물을 이루자 지상파 3사는 지난 2007년 자율협약을 맺고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

현재는 케이블TV와 종합편성채널로만 대부업체 광고가 송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과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 TV광고 시간을 제한했다.

평일에는 오전 7시~9시와 오후 1시~10시, 주말·공휴일에는 오전 7시~오후 10시까지 대부업의 광고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것. 어길 시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한국대부금융협회는 대부업 광고시간 제한이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대부업자의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해 위헌적 소지가 높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업계 역시 유료방송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TV광고 제한이 적용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입장이다. 

▲ ‘바쁠 땐 택시도 타야지’라는 카피의 감성광고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러시앤캐시 광고화면. 

이처럼 이해관계자별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반 소비자(시청자)들은 여전히 대부업 광고에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유명 여배우가 대부업체 광고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해당 광고는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다. 또 같은 대부업체가 국내 한 프로야구단의 네이밍 스폰서로 나섰다가 야구팬들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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