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피알=김경탁 기자 | KBS, MBC, SBS 등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 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뉴스데이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AI) 모델 ‘하이퍼클로바’ 및 ‘하이퍼클로바 X’의 학습 과정에서 자사 뉴스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과 학습금지 조치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국내에서 언론사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저작권 침해 사례로,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KBS, MBC, SBS 등 39개 지상파 방송사가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방송협회는 “방송사의 뉴스 콘텐츠는 다년간의 노하우와 인적·재정적 투자가 집약된 자산”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방송 3사는 이미 지난해 12월, 네이버를 비롯한 국내외 IT 기업에 의견서를 발송하고 AI 학습 데이터로 자사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사전 허가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협회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네이버에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취득 경로 공개를 요청했으나, 네이버는 “기업의 핵심 기술 노하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절했다.
방송협회 AI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신기술 발전과 저널리즘 가치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TF 관계자는 “뉴스 콘텐츠는 AI 학습 데이터로서 높은 가치를 지닌 자산”이라며, “이번 소송은 저널리즘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생성형 AI의 윤리적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례는 미국 등 해외에서 진행 중인 AI와 언론사 간 데이터 사용 보상 협의 사례와도 맞물려, 국내에서 빅테크 기업의 AI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법적·윤리적 논의를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협회는 네이버를 시작으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도 순차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협회 AI TF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송사의 뉴스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권리 보호를 위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저널리즘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