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기업·정부 딥시크 차단 총력…정보 보안 ‘빨간불’

행안부 ‘주의’ 공문, 공공기관·지자체·금융업계 동참
신세계·카카오도…“이용자 정보 과다 수집·유출 우려”

  • 기사입력 2025.02.07 14:00
  • 기자명 김병주 기자

더피알=김병주 기자 |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의 접속 차단에 우리나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금융권과 민간기업까지 대거 나서고 있다. 딥시크가 사용 과정에서 이용자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우려가 잇따르면서 민감한 업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딥시크의 이용약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법에 따른 통제를 받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정책은 채팅과 검색어 내역, 키 입력 패턴, IP 주소, 다른 앱에서의 활동 등 모든 종류의 자료를 수집한다고 적시했다.

정부 부처가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선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공무원 컴퓨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여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 부처가 중국 인공지능 딥시크(Deepseek) 접속 차단에 대거 나선 가운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사무실에서 공무원 컴퓨터에 딥시크 차단 화면이 보여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이어 6일 오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환경부·노동부·교육부·통일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딥시크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다.

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식품의약품안전처·국민권익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 등도 접속 차단 대열에 합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딥시크가 다른 생성형 AI보다 정보 수집 범위가 넓고 보안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해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하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도 줄줄이 딥시크 차단 조치에 나섰다.

교육부도 6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각급 학교(유·초·중·고)와 교육부 소속기관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학과 대학원은 연구 기관인 만큼 접속 차단까지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술연구,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시 보안 주의사항 안내'에 따라 보안에 유의해 활용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디지털정부 혁신을 추진하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거나 인공지능 생산물을 충분한 검증 없이 활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지난 3일 전달했다.

정부부처 업무시스템은 망 분리가 돼있어 챗GPT 등 오픈형 AI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지만, 외부 망과 연결된 업무용 PC에서는 챗GPT와 딥시크 접속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공공 분야에서도 생성형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참에 나섰다. 서울시는 딥시크의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접속 차단 조처를 하기로 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접속이 필요한 부서는 별도로 요청할 경우 검토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충청남도는 6일 오후 6시를 기해 업무용 PC의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부천시도 전면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정보 유출 불안에 각계에서 ‘차단’…“중국 법 따른다”

정치·사법·금융 주요기관도 동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성형 AI 이용에 주의하라는 당부 메시지를 전자금융거래법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 400여곳에 전파했다"고 말했다.

국가 가급 보안시설인 원전을 담당하는 한국수력원자력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 환경상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지를 게재했다. 한전KPS 역시 딥시크를 포함한 생성형 AI 사용을 업무에서 제한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오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했다"며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딥시크가 이슈가 되면서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재공지하고 주의를 환기하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2023년 6월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할 경우 민감한 업무 정보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취지의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딥시크에도 같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7일 딥시크에 대한 국회의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딥시크의 무분별한 정보 수집 가능성 때문에 정부에서 접속 차단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도 행정부와 입장을 같이 해서 접속 차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행과 기업도 마찬가지다. 수출입은행은 지난달 31일부터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고, 공공 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4일부터 접속을 막았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신세계와 이마트도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의 과다 수집 및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며 딥시크 사용을 차단한다는 공지를 전사에 공유했다.

카카오는 7일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중 첫 번째로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며 딥시크 이용 금지령을 내렸다. LG유플러스도 이날 딥시크 사용 금지 관련 안내문을 공지했다.

삼성·SK·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의 경우 내부적으로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해 사용 중인 데다 사내 PC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둬 외부 생성형 AI를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