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여성’...부활 신호탄 쏜다

여가부, 884억 예산 확대·유스타트 3.0·국정과제 확정
여성 경제활동·청소년 주거·성평등 컨트롤타워 가속

  • 기사입력 2025.09.23 14:43
  • 최종수정 2025.09.23 14:47
  • 기자명 최현준 기자

더피알=최현준 기자|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안정,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강화를 연이어 발표하며 사회 전반의 구조적 과제를 정면 돌파하고 있다.

예산 확대와 국정과제 확정은 ‘존폐 논란’을 넘어 흔들리던 위상을 회복하고, 부처 정상화의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여가부, '여성경제활동 촉진'에 내년 884억 지원...취·창업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취·창업 지원과 경력단절예방사업 예산 884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새일센터는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구직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일경험,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취업지원 전문 기관이다. 현재 전국에서 159곳이 운영 중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여가부는 신기술 유망분야 등 양질의 일자리에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직종 및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별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역주도형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지자체 주도로 운영해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강화, 인구감소·지역소멸에 대응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또 경력단절이 집중되는 30~40대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전담 상담사가 심층상담 및 경력설계를 제공하는 경력이음 사례관리 전담 인력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창업 지원을 위해 창업전담인력이 배치된 40개의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단계별 창업지원을 강화하며, 창업전담 인력이 없는 지역에는 '찾아가는 창업상담'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경력단절로 인한 개인·사회적 손실 방지를 위해 여성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및 직장문화 개선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사업을 80개소에서 90개소로 확대한다.

이는 육아나 가족돌봄, 진로적성 부적합 등 경력단절 위기여성에게 생애주기별 경력개발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업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조직문화 전문가 상담·교육을 제공해 경력단절을 사전 예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새일센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핵심 거점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새일센터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경력을 지속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유스타트 3.0' 추진...가정밖 청소년 주거지원 강화

여성가족부는 22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이번 대책을 통해 LH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제 신청자는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 서울청사. 사진=여성가족부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했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 전세임대 신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LH가 직접 접수하도록 개선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제외한 ‘무주택 요건’으로 완화했다.

특히 국토부는 여가부와 협력해 법령을 개정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시설 이용 기간과 관계없이 공공임대주택(건설·전세·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지난 3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9월 20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등 3개 지침을 개정하며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동일한 조건의 주거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신청 요건이 대폭 개선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도입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 그만, 국정과제 발표...부활 신호탄

여성가족부는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경력단절여성’ 용어 변경 등을 담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부처 폐지론에 휩싸였던 여가부는 이날 국정과제 발표를 계기로 기능 정상화를 예고했다.

여가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등 3대 과제와 이에 따른 11개의 실천 과제를 공개했다.

우선 부처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해 성평등정책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고용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공시시스템을 구축해 성별 임금 실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공개하는 등 성평등한 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평가를 받는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과 같은 식으로 정비하고, 여성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방침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열린 제21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스토킹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 탐지·추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여가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연계한 원스톱 대응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제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선 긴급주거, 치료회복 등 분절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상담-주거-치료회복에 이르기까지 맞춤형 통합지원을 강화한다.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선 임신중지 법·제도 개선 및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는 안이,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하는 안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여가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존엄 회복을 위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금지·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인권평화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이나 정서·행동 위기 청소년에 대한 초기상담 및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아이돌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돌보미의 일자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돌봄수당도 인상된다.

여가부는 1년 반 동안 이어진 수장 공백이 해소되고 국정과제가 확정된 만큼 부처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가부 폐지에 적극 화답했던 ‘이대남’(20대 남성)을 끌어안는 등 젠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을 계기로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를 부처 간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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