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최현준 기자|노후주택이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숙소로 다시 태어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용승인 30년이 넘은 건물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영업이 가능하다.
더불어 외국어 능력 요건도 통역 애플리케이션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숙박업 진입 문턱이 한층 낮아졌다. 정부가 늘어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해 도심 유휴주택을 숙박 인프라로 전환에 나섰다.
문체부, 노후주택도 외국인 민박 허용...숙박 규제 완화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은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주택의 경우, 안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할 수 없었다. ‘노후·불량건축물’로 분류되면 영업 자체가 막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이 확보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 여부와 안전 진단 결과를 토대로 등록을 판단하게 된다. 사실상 ‘연식’이 아닌 ‘안전성’을 기준으로 문턱을 낮춘 것이다.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이 됐다. 기존에는 사업자 본인의 외국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이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면 ‘원활한 서비스’로 인정된다.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토익 760점)을 근거로 하던 공인 시험점수 요건도 폐지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3대 혁신과제 중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후속 조치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와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빠르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긍정적인 점은 규제의 합리화다. 도심의 오래된 건물이라도 안전성만 확보되면 민박 영업이 가능해져 도시 내 유휴주택이 숙박 인프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실제 한국 가정 문화를 체험할 기회도 늘어난다. 특히 통역 앱 등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외국어 서비스 완화는 중장년층의 참여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내국인 숙박 확대 등 후속 논의가 남아 있어, 향후 숙박산업 전반의 제도 재편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부분적인 진전에 불과하지만, 정부가 숙박산업 규제 전반을 재검토하는 신호로 읽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해당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노후 건축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등록 승인
서울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라도 안전성 확인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허용'을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등록 규제 완화를 이뤄냈다고 1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울시 건의 사항을 반영해 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란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희망하는 주택은 준공 후 30년이 넘어도 건축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 진단 전문 기관, 건축 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안전성을 검증하면 이를 토대로 등록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인 주택 규모,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을 모두 충족해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 건축물은 준공 후 30년, 그 외 건축물은 20년이 지나면 일괄적으로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되며 등록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리모델링 등을 진행해 안정성이 확보된 건물조차 단순히 준공 연수가 30년이 초과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부터 '노후 건축물이라도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안전성이 확인되면 등록을 허용한다'는 개선안을 반영해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시는 지난 2월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개선안을 마련해 문체부에 건의하고, 5월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에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시민 앞에서 발표했다.
이번 건의 외에도 시는 도시민박업 이용 관광객 범위를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사업자에 안전·위생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안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했다.
구종원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관광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중앙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사항이 정책으로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더 많은 숙박 선택지를 제공해 안전하고 쾌적한 숙박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