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기업 76% “주52시간, R&D 성과 줄어”…70% “자율 관리” 선호

인력난 맞물려 소요 기간 증가…현행 유연근로시간제 38%만 도입
대한상의 “근로시간 규제, 중기 현실 맞아야…R&D라도 유연하게”

  • 기사입력 2025.02.17 14:12
  • 기자명 김병주 기자

더피알=김병주 기자 | 주52시간 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기업 연구부서 4곳 중 3곳에서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기술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노사 자율 합의에 따라 근로 시간을 관리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함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5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 52시간 제도가 기업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따르면,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24.2%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제도 시행 이후 혁신성이 저하된 연구개발 분야(복수응답)는 '신제품 개발' 분야가 4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존 제품 개선' 분야(34.6%), '연구인력 역량축적' (28.5%), '신공정 기술개발' (25.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기업의 53.5%는 주 52시간 제도로 '연구개발 소요 기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얼마나 늘었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해당 기업의 69.8%가 '10% 이상'을 꼽았다.

특히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구개발 부서에 주 52시간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묻는 설문에 기업의 82.2%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매우 부족'이 17.4%, '다소 부족'이 64.8% 수준이다. '적정하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인력난 원인에 대해 기업들은 '회사 규모 및 낮은 인지도'(58.9%), '높은 인건비 부담'(58.4%)을 꼽았다. 이어 '지리적으로 어려운 접근성'(31.0%), '임금 등 낮은 처우'(30.5%), '원하는 인재가 없어서'(25.6%), '기존 직원의 이직'(22.7%) 등의 응답을 내놨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실시한 '주 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공회의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실시한 '주 52시간 제도가 기업의 연구개발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근로시간 규제를 포함해 연구개발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여건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 중, '과학연구 관련 법률이 혁신을 지원하는 정도' 지표를 살펴보면 2018년 37위(총 63개국)에서 지난해 35위(총 67개국)로 여전히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유연근로시간제는 기업의 37.8%만이 도입하고 있다고 응답, 제도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측은 "근로시간 규제를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연구 인력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R&D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가장 적합한 근로시간제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69.4%)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서 만이라도 추가 8시간 연장근로 허용(32.5%), 연장근로 관리를 1주 12시간에서 월·분기·반기·년 단위로 합산 관리(23.4%) 등이 뒤를 이었다.

김종훈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이사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기술혁신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특히 반도체 등 국내 핵심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R&D 부문에 있어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도 "업무의 지속성과 집중성이 중요한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유연한 제도적용과 함께 제도의 당초 취지인 사회적 약자의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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