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피알 매거진

8월의 8가지 ‘슈퍼스타’ 정책 키워드는?

8월 관광·자동차·소상공인 정책 등 주요 분야 시행법령 170가지
티몬·위메프 피해기업 지원, 자동차 제조사 책임 강화 등 이슈 반영

  • 기사입력 2024.08.08 08:00
  • 최종수정 2024.08.08 09:19
  • 기자명 김병주 기자

더피알=김병주 기자 | 휴가철인 8월을 맞아 관광, 자동차, 소상공인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이 달라졌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7월 30일 총 170개의 법령이 8월에 새로 시행된다며 주요 시행 예정 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국민소통실은 이 가운데 눈여겨 볼만한 정책을 모은 정책달력을 5일 발표했다. 정부는 매월 카드뉴스 형식의 정책달력을 통해 직접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체부 국민소통실 이새하 주무관은 “8월호 정책 달력의 핵심 키워드는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소개하며 “지난 1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2024년 세계 개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성장의 슈퍼스타라 소개한 데 발맞춘 슈퍼스타 정책을 들고 왔다”고 밝혔다.

법제처와 문체부의 소개를 참고해 달라진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오는 주요 정책을 날짜순으로 정리해보았다.

‘가격↓ 서비스↑’ 착한가격업소 찾기 이젠 지도 앱에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7월 29일부터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지도 앱에서 ‘착한가격업소’ 정보가 제공되는 한편 착한가격업소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서비스가 좋은 가게로 6월 기준 전국 7689개의 가게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었다. 이제 업소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위치를 확인할 필요 없이 지도 앱으로 업소 위치와 가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9개사(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한화, 현대, KB국민, NH농협) 카드로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2000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으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등 5개사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면 2000원 할인 쿠폰이 주어진다.

다만 카드사마다 행사 기간과 할인 횟수가 다르기에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확인해야 한다.

‘구급용품 등 신속 배달’ K-드론배송 본격 시작

8월 1일부터 32개 섬 지역, 17개 공원 지역과 1개 항만에서 드론 배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제주, 여수, 서산, 인천, 통영 일대 섬과 부산항, 각지의 공원에서 배달음식, 생필품은 물론 자동심장충격기(AED)와 구급용품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다.

주요 배송 품목은 3kg 이내의 배달음식과 생활용품이며, 섬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생산한 수산물 역배송이, 항만지역에서는 선박용품이 포함된다. 서산, 남원, 인천, 부산의 경우 드론 배송은 9월부터 운영된다.

직업훈련 받을 땐 생계비 대출 연 1%, 1500만 원까지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고용보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한시적으로 폭넓게 지원한다. 비정규직 근로자, 실직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 부담 없이 장기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이자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콘텐츠 재생형 원격훈련을 제외한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자격 요건을 충족할 시 월 200만원(총 한도 1500만원) 대부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거주 직업훈련생은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으며, 총 한도는 2000만원이다.

상환 기간은 1~3년 거치, 3~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이다. 신청은 근로복지넷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위메프-티몬 피해기업 대상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논란이 되는 일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대상기간(5월 이후) 중 매출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8월 7일 이전에 받은 모든 금융권 대출 및 정책금융기관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을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몬·위메프 입점 기업이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면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며,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티몬·위메프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은행(신한, 국민, SC은행)도 연체를 방지할 수 있도록 7일부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해당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8월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이밖에도 9일부터는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이 예정되어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 이상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한다.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이어지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는 가운데, 8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전문지식이나 관련 자료가 부족한 운전자 측에서 제조사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던 점을 해소하고 자동차·부품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다.

이전에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서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제조사가 관련 자료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한다.

자동차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100분의 3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7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7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방호 울타리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유사투자자문업자,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 영업 금지

이른바 ‘불법 리딩방’을 통한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SNS 일대일 투자 상담 영업이 14일부터 금지된다. 온라인 양방향 채널에서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 등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투자자문업자란 고객에게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혹은 조언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이 없는 투자 조언을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회신 기능이 없는 채팅방, 메시지, 알림톡 등을 통해서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또한 같은 업체인데 임원만 바꾸는 사례를 막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임원을 변경할 경우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손실보전·수익보장 표현 △허위·미실현 수익률 제시 △객관적 근거 없이 타 영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네 사장님 대출, 갚는 기간 늘리고 이자 부담 낮추고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사장님들을 위해 8월 16일부터 새로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소상공인의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서 매월 내야하는 원금 상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개편으로 상환연장 신청요건이 폐지되면서 업력, 대출잔액과 관계없이 모든 직접대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된다. 기존에 3년이었던 상환기간이 최대 5년까지 더 늘어나 8년이 되고, 적용금리를 인하하여 이자 부담을 낮췄다.

기존에는 상황연장 시 기준금리+0.6%p가 적용됐지만 개편 이후로는 기존 약정금리+0.2%p만 적용된다. 일례로 기존에는 코로나19 시기 금리 1%의 희망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갚는 기간을 연장하면 금리가 4배 이상 증가했지만, 이제는 1.2%에 그친다.

개편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는 전국 77개 소상공인 지원센터(방문)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상생누리(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17일부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주변 30m 이내 금연

7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4면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7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8월 17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시설경계 4면 금연구역 30m까지 확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주변에 학교가 보이면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 범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전자담배의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기존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었지만,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시설이 포함된 한편 금연구역 지정 범위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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